자산관리회사 설립 인가(케이비부동산신탁(주)) 담당부서토지관리팀 담당자김재하 전화번호02-****-8631 등록일2006-05-01 조회6445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첨부파일20060501180214_인가 신청사실 공고.hwp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별첨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