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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 ㈜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61, 삼정빌딩 2층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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