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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일부영업정지 알림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9
  • 등록일2014-07-29
  • 조회3885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 허위기재로 과징금 부과 및 "상장적격섬 실질심사 시행 여부"를 검토받고 있는 "(주)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치대상 : (주)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조치내용 : 일부 업무 정지(증차, 차입, 부동산거래 관련 일체의 자산 운용 금지)
ㅇ 조치기한 :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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