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폐지 사실 안내(국제신탁 주식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44-201-3419
- 등록일2013-12-17
- 조회4264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공고)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폐지 사실 안내(국제신탁 주식회사)
1. 폐지신고 수리대상 : 국제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 조용운)
2. 폐지신고 수리일 : 2013.12.17
3. 폐지사유 : 이사회 및 주총결의(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를 위한 자문회사 폐지)
1. 폐지신고 수리대상 : 국제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 조용운)
2. 폐지신고 수리일 : 2013.12.17
3. 폐지사유 : 이사회 및 주총결의(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를 위한 자문회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