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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폐지 사실 안내(국제신탁 주식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44-201-3419
  • 등록일2013-12-17
  • 조회4264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공고)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폐지 사실 안내(국제신탁 주식회사)

1. 폐지신고 수리대상 : 국제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 조용운)

2. 폐지신고 수리일 : 2013.12.17

3. 폐지사유 : 이사회 및 주총결의(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를 위한 자문회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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