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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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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대상 |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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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운영형태 |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 |
선정시기 | ▪ 설계평가 당일 | ▪ 평가일 최소 20일전 |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 |
선정방법 |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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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 비공개 | ▪ 공개 |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 |
평가내용 | ▪ 全 분야 평가 |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 |
현장방문 | ▪ 불가능 | ▪ 가능 |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 |
사후공개 |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