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담당자이진종
- 전화번호044-201-4309
- 등록일2013-10-04
- 조회15443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 첨부파일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1차개정)_130306.hwp
□ 국내 항공신체검사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매년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였음
□ 이에 현행 항공신체검사체계를 분석하고 항공신체검사항목별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항공신체검사기준을 마련함
□ 이 매뉴얼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이 매뉴얼은 규칙에서 정하는 14개 분야 중 일반, 정신계,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장·비뇨생식기계, 이비인후과, 안과(시기능) 등 9개 분야 만을 정의하고 있음
□ 혈액·조혈장기, 운동기계, 청력, 구강(치아) 및 종합분야 등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 이에 현행 항공신체검사체계를 분석하고 항공신체검사항목별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新항공신체검사기준을 마련함
□ 이 매뉴얼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이 매뉴얼은 규칙에서 정하는 14개 분야 중 일반, 정신계,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장·비뇨생식기계, 이비인후과, 안과(시기능) 등 9개 분야 만을 정의하고 있음
□ 혈액·조혈장기, 운동기계, 청력, 구강(치아) 및 종합분야 등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