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종합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55462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안전에 대한 비젼과 목표 제시를 위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안전정책 마스터플랜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계획의 성격
- 철도안전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ㆍ철도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국가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주요내용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 철도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 철도안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 대상철도 : 고속ㆍ일반ㆍ도시ㆍ전용 철도
관련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 링크
-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
- ① 계획수립지침 작성 : 계획수립에 대한 작성지침 수립
- ② 계획시안 작성 :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작업반 운영
※ 도시철도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하철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등 - ③ 자료요구/의견수렴 : 지자체, 철도기관 등 기초자료 요구, 의견반영
- ④ 계획안 수립 : 계획시안을 확정
- ⑤ 관계부처 협의 : 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
- ⑥ 계획안 보완 : 관계기관 의견은 필요시 반영
- ⑦ 계획안 심의ㆍ의결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ㆍ의결(서면심의)
※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구성(위원장 국토부장관, 간사 철도정책과장) - ⑧ 계획 확정 : 심의를 거쳐 계획 최종 확정(장관결재)
- ⑨ 계획 고시 :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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