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14399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철도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관리와 철도유관기관 및 국민의 철도안전정보활용을 위한 종합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철도 안전제도 및 안전정보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사업수행 : 교통안전공단)
- 사업기간 : ’07~’12(5년간)
사업내용
-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등 철도안전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 철도사고(장애) 관리시스템 구축
- 철도안전정보 통합DB 구축
기대효과
- 철도 안전 제도 및 정보의 체계적 시행·관리로 효율적 철도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국민·철도 유관기관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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