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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19596
  • 분류 > 항만건설

항만재개발사업 개요

추진배경
  • 노후 및 유휴항만 발생
    • 항만 및 배후도시의 성장, 선박의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항만 및 기능지원 시설의 생애주기(Life-cycle)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의 기능적 노후화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휴양 및 레저공간 수요증대
    • IMF 이후 국민소득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과거의 개발 지향주의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여가활동의 증대 등 쾌적한 환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 또는 유휴화 된 항만공간에 대한 재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준설토투기장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 각종 항만공사로 인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함.
  • 노후·유휴항만의 도시성장 발전 저해
    • 과거 지역경제 발전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던 항만기능이 노후 및 유휴화되면서 주변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재개발 사업목적
  • 지역간 난개발 및 수변공간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수립 필요
  • 항만재개발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
그간 추진경위
  • 2005. 5. 4~2006. 7. 3 : 시행방안 연구 및 마스터플랜 수립
  • 2006. 9.21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07. 1. 4 : 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7. 5.11 : 법률제정·공포
  • 2007. 6. 1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
  • 2007. 5.22~6.22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안) 지자체 사전협의
  • 2007. 7.27~8.24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재개발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도
  • 공간적 범위
    • 대상항만 :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10개 항만)
  • 내용적 범위
    •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항목 적용
      ※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대상구역 선정기준,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선정사유,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방향, 토지이용·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등 기본구상,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법령제정 및 대상항만선정

항만재개발 법령제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지역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법률 제4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마다(5년마다 재검토),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립(§법률 제4조, 제6조)
      ※ 항만재개발위원회 위원(30인 이내)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포함
    •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안,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7조, 제8조)
      ※ 사업시행자 자격(국가·자치단체, 항만공사, 정부투자기관, 민간투자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 등)
    • 항만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지정에 고나한 규정 마련(§법률 제9조)
    •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 유치 기반조성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법률 제25조)
대상항만 선정기준 및 사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선정지표 선정기준
    노후화 / 유휴화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 유휴화
    대체항만 유무 대체부지확보가능여부
    개발시기 기준년도 2016년
    도시계획적 잠재력 주변지역 및 도시계획적 필요성
    정책과의 연관성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연관성
    파급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파급효과 분석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대상항만 대상지역 사업면적[㎡] 선정사유
인천항 인천, 중구, 영종도투기장 3,161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휴양 및 레저시설로서 개발잠재력 보유
대천항 춤남, 보령시, 신흑동 일원 377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서해 최대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 보유
군산항 전북, 군산시, 장미동 일원 474 화물처리기능 회항 이전 후 항만기능 상실
주변 지역 슬럼화 현상
목포항 전남, 목포시, 해안동 일원 158 어항기능 북항이전 및 주변환경 노후화
제주항 제주, 제주시, 건입동 내항 518 내항 화물부두기능 회항이전
여객위주의 관광 잠재력 보류
광양항 전남, 여수시, 묘도투기장 3,086 골프장 등 휴양레저시설로서 개발 잠재력 보유
여수항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일원 1,955 화물처리실적 저조
2012 여수EXPO계획 반영
부산항 부산시, 중·동구 일원 1,424 항만시설 노후화
화물처리기능 신항이전
포항항 경북, 포항시, 송도동 일원 174 화물처리기능 영일만항 이전 가능
구항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묵호항 강원, 동해시, 발한동 일원 1,289 항만시설 노후화 및 개발 잠재력 보유
합계 12,616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법령제정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기본방향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기본방향
  • 재개발 유형 예시
  • 재개발 유형 예시
  • 토지이용,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계획의 기본방향
  • 토지이용,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계획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공사 추진절차도(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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