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13013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차량운전면허제
철도차량운전면허제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육성관리를 위해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06. 7. 1부터 시행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10조 내지 제17조(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면허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차량(200㎞/h 이상 운행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등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유지보수 및 사고복구차량
취득절차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교육훈련 이수 → 운전면허 시험(이론 및 기능시험) → 합격자 발표 → 면허발급
시행기관
-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교육훈련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기관
- 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 :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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