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입체화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726
- 등록일2015-02-11
- 조회16637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건널목입체화
철도건널목입체화
건널목 사고요인의 근원적 제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시행
‣사업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널목입체화 절차 ◈
① 교통량 조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70조> |
(철도시설관리자) * 매 2년 주기로 조사 |
↓ | |
② 법령에서 정한 교통량 이상일 경우 <영 제5조> |
|
↓ | |
③ 개량건널목 지정<법 제4조제1항> (2년마다 우선순위 지정)<영 제5조제2항> |
(국토부 또는 개량건널목비용을 전부 부담한 시·도지사) |
↓ | |
④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법 제4조제2항> | ( 〃 ) |
↓ | |
⑤ 고 시<법 제4조제2항> | ( 〃 ) |
↓ | |
⑥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1항> *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 지정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 (시행령 제6조제1항) |
↓ | |
⑦ 승인요청(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법 제5조제1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
↓ | |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5조제2항> |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
↓ | |
⑨ 승 인<법 제5조제1항> |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
↓ | |
⑩ 개량계획에 따라 건널목 개량 실시 <법 제6조> |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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