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안전심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4
- 조회13075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제도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9조(종합안전심사)
심사대상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서울메트로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인천메트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부산교통공사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주)
- 코레일 공항철도(주)
- 기타 전용철도 사업자
심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심사방법
- 철도안전심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 2년마다 철도안전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평가
-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운영 등과 관련된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토대로 철도운영자 등에게 개선명령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철도운영자 등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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