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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철도건널목입체화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726
  • 등록일2015-02-11
  • 조회15088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건널목입체화

철도건널목입체화

건널목 사고요인의 근원적 제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시행
‣사업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널목입체화 절차 ◈
① 교통량 조사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70조>
(철도시설관리자)
* 매 2년 주기로 조사
 
② 법령에서 정한 교통량 이상일 경우
<영 제5조>
 
 
③ 개량건널목 지정<법 제4조제1항>
(2년마다 우선순위 지정)<영 제5조제2항>
(국토부 또는 개량건널목비용을 전부 부담한 시·도지사)
 
④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법 제4조제2항> ( 〃 )
 
⑤ 고 시<법 제4조제2항> ( 〃 )
 
⑥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1항>
*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 지정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 (시행령 제6조제1항)
 
⑦ 승인요청(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법 제5조제1항>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5조제2항>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⑨ 승 인<법 제5조제1항>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⑩ 개량계획에 따라 건널목 개량 실시
<법 제6조>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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