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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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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 도로교 |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
ㆍ연장 100m 이상 |
철도교 |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
ㆍ연장 100m 이상 | |
복개 구조물 |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 |
터널 | 도로터널 |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
철도터널 |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 |
지하차도 |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 |
항만 |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
댐 |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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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공동주택 |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
ㆍ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ㆍ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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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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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ㆍ폐기물 매립시설 |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 |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2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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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절토사면건축물 |
- |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200m 이상의 절토사면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
시설물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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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년에 1회 이상 |
B,C | 5년에 1회 이상 |
D,E | 4년에 1회 이상 |
구분 | 토목 | 건축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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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및터널 | 수리 | 항만 | ||||
자본금 | 1억 | 1억 | 1억 | 1억 | 4억 | |
기술인력 | 가.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 1)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8명 이상 |
나.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 60% 이상 )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1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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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1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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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구 분 | 1종 및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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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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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기 | 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
보 존 기 간 | 시설물 존속기간 |
처분 대상 | 처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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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 등록말소 또는 1년 미만의 영업정지 (시·도지사에 처분권한 위임) |
유지관리업체* | 등록말소 또는 1년 미만의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 (처리결과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