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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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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
종합평가방식 |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포함)]/입찰가격 | |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종 류 | 낙찰자 결정 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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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
종합 평가 방식 |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포함)]/입찰가격 | |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 대안제출자 또는 상기 방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적정성
1)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계약이행능력: 300억 미만, 적격심사제
구 분 | 설계비 보상(설계점수 높은 순, 총공사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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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0.7%, 0.5%, 0.4%, 0.2%, 0.2% |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0.7%, 0.5%, 0.4%, 0.2% |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0.7%, 0.5%, 0.4% |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0.7%, 0.5% |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