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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 및 국제협력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진해미
  • 전화번호02-****-8597
  • 등록일2012-09-03
  • 조회13371
  • 분류 > 해사안전정책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배ㆍ보상 체계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시 유조선주는 사고 유조선의 선박톤수에 따라 최대 8,977 SDR(2012. 7월말 기준 약 1,600억원)까지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1992 민사책임협약]
유조선주의 민사책임협약상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서 최대 20,300만 SDR(선주배상분을 포함 3,216억원)까지 보상[1992 국제기금협약]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개요
  • 목적 : 유조선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상을 위해 조성한 기금
  • 2012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일본, 이태리, 인도 등 106개국 가입
  • 국제기금 조직 및 운영
    • 정기총회(연 1회 개최) : 국제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원국간 협의ㆍ결정
    • 집행이사회(연 2~3회 개최) :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관한 방침을 회원국간 심의ㆍ결정
    • 사무국 : 국제기금의 보상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실무사항을 수행(사무국장. W.Oosterveen)
기금 조성 : 해상수송으로 연간 15만톤 이상의 유류를 수령하는 정유사 등이 분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체계

1992 민사책임협약 및 1992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해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체계도

  •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른 보상액

    유류오염피해 배보상 청구 절차도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는 3,216억원으로 확정, 유조선주 배상액은 법원공탁지정일 환율을 적용해 법원에서 추후 최종 결정
  • 유류오염사고 손해배ㆍ보상 절차도

    유류오염피해 배보상 청구 절차도

참고자료 : 국제기금 등과의 주요 협의 경과

선주보험사(Skuld P&I Club)와의 제1차 협력 체결('08.1.5)
  • 선주보험사는 ’07.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등을 최우선 지급(112억원)하고, 국제기금과 공동으로 피해보상사무소* 설치

      * 선주보험사·국제기금 허베이스피리트센터 개소('08.1.15 / 종로)
국제기금 보상참여 및 보상한도액 결정('08.3 / 제40차 집행위)
  • 아국 및 사무국의 사고 보고에 따라 집행위는 국제기금의 보상참여 필요성을 승인(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3,216억원로 환산·결정)
민간 방제인건비('08.1~2월분) 중간사정·대지급('08.4~'08.8)
  •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08.1~2월분 방제인건비(방제업체 청구건)를 국제기금에서 우선 중간사정하고, 중간사정액은 정부에서 주민?업체에 대지급(94억원 / 선주보험사 대상 구상?회수 완료)

      * 이후 중간사정차액(44억원) 및 '08.3~6월분 방제인건비(101억원)는 정부(행안부 교부금)?지자체(기채)에서 전액 선지급(제1차 조정위 의결)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08.6 / 제41차 집행위)
  • 주민 등 민간피해의 우선 배?보상을 지원키 위해, 방제비 등 정부채권(청구권)은 민간 대비 후순위임을 국제기금에 선언*

      * 근거 :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차 특별대책위 의결('08.6.19)
선주보험사와의 제2차 협력 체결('08.7.1)
  • 선주보험사는 책임제한액의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제기금 사정액 100%를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합의

      * 공탁이자 적립(법원 현금 공탁 명령시) 또는 추가보상 재원(책임제한절차 폐지시) 마련을 목적으로 선주 보험사는 배상금 지급시 별도의 에스크로우 이자(연 6%)를 적립키로 함
국제기금과의 피해보상 정보공유체계 구축('08.6~'09.2)
  • 정부지원(대부/대지급) 등의 시행을 위해 국제기금이 피해보상 청구, 사정, 보상금 지급 등 전산정보를 정부측에 제공(週間)키로 함
피해보상금 이중지급방지 MOA 체결('09.1.21)
  • 동일 청구건에 대한 선주보험사 배상금과 대지급금의 이중지급 방지 및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대위?상환 절차 마련?시행
국제기금측 보상청구 접수 및 사정 인력 보강(~'09.9)
  • HS센터 행정인력(3명→9명) 및 조사?사정인력(30→50여명) 등

      * 국제기금측은 HS보상업무에 총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소규모 사업자 대상 간소화 사정방안 적용('09.10/제46차 집행위)
  • 연매출 24백만원 이하 관광분야 영세사업자는 Methodology(유사업종간 비교+인터뷰) 방식으로 사정키로 결정(집행이사회 승인)
선주보험사와의 6% 이자합의서 체결('09.12)
  • 에스크로우 이자 적립 시 정부대지급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정부와 선주보험사간 2주의 준비기간을 인정한 합의서 체결

      * 정부의 대지급후 대위행사까지 2주가 초과한 기간과 대위청구 후 선주보험사가 구상합의를 준비하는 2주 기간 동안은 에스크로우 이자(6%) 미 산정
국제기금의 보상금 공제율 적용 폐지 도출(제46차 집행위)
  • 국제기금 사무국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관광분야 보상시 적용하던 보상금 공제율(25%)을 폐지방침 도출
조업제한 인정기간 추가 연장 도출('10.6/제48차 집행위)
  • 국제기금과 이견을 보인 조업제한 인정기간 문제를 타결하여 업종?지역에 따라 1~2.5개월 보상기간 확대
국제기금의 사정액 100% 지급방안 추진 승인(제48차 집행위)
  • 선주보험사와 같이 국제기금도 사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우리정부와 사무국이 마련하여 집행이사회에 제안토록 결정

      * 조건 : 국제기금의 한도초과보상에 대한 안전장치(금융기관 보증 등) 확보
소근진만 무면허 양식시설 보상방안 협의('10.10/제49차 집행위)
  • 2차 오염예방을 위해 철거된 태안 소근진만 무면허 굴 양식 시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계기 마련
신속사정 및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 변경 촉구('11.3/제51차 집행위)
  • 국제기금이 올 연말까지 사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지역 관광객 변동추이를 고려한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의 변경을 촉구
국제기금 사정액 100% 지급 방안 결론 도출('11.3/제51차 집행이사회)
  • 국제기금은 우리정부가 SC제일은행의 보증서(1,300억원, 매1년 마다 갱신)를 국제기금에 제출할 것을 전제로, 우리정부에서 제안한 초기 지급률 100% 방안을 수용하기로 의결

      * 만약 한국이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기 지급률은 현행과 같이 35%를 유지토록 결정함
보령도서 조업제한 인정기간 연장 초석마련('12.2/제32차 정례회의)
  • 보령도서지역 해당 청구건 사정시 조업제한 기산일을 앞당겨('08.1.1→'07.12.13) 검토함으로써 보상기간(0.5월) 확대 예상
정부 대지급금의 구상청구 합의('12.4/사무국 양자협의)
  • 기금측은 정부가 피해민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구상청구를 위한 합의서(구상합의서?이중지급방지합의서) 체결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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