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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정부위원회 운영

  • 담당부서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 담당자윤기영
  • 전화번호031-436-8736
  • 등록일2012-09-10
  • 조회10004
  • 분류 > 해사안전정책

유류오염사고 정부위원회 운영

  •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회 개최일 주요 내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08.6.19
    (제1회)
    · 대지급금 : 국제기금 사정액 전액 지급
    ·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 총사정액과 보상한도액(3,216억원) 차액 전액 지급
    · 중앙·지방정부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결정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 피해지역 추가지정 : 전북 군산시· 부안군
    ’11.1.21
    (제2회)
    · 대부금 상환기간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 조기 착수방안 검토
    · 98개 주민 체감형 사업은 관계 부처간 협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별 후 지원방안 검토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은 사업의 적정 규모, 사후 관리대책 보완 후 정부 지원방안 검토
    ·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비용 지원 추진
    · 암 검진센터 설치문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
    · 국제기금측의 사정 및 승인담당 전문인력 증원 요구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08.8.4
    (제1회)
    · ’08.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 중간사정 차액(44.7억원) 지원
      * 지자체로 자금배정(8.14) 및 주민 지급 완료(9.9)
    ·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08.9.26
    (제2회)
    · 맨손어업 : 사고이전 신고필증 취득한 경우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이후 취득한 경우 일정기준(입증자료 등)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42억원) 대지급 추진
    · 대부 관련 대부조건(무이자), 상환기간(보상금 수령시), 대부절차 등 결정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08년 사업-18개, 966억원/’09년 사업-21개, 825억원) 등 추진
    ’09.8.14
    (제3회)
    ·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대부대상 업종과 지역의 재분류
      - 대부대상자 및 대부수준의 재조정
      - 대부금 상환절차 등 사후관리 방법의 명화 등
    ’09.11.2
    (제4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계획
      - 유류사고해역 주변 생태계 조사 및 복원(국토부)
      -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농식품부)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환경부)
    ’10.11.29
    (제5회)
    ·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 방안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및 분할 상환, 연체이자율(연 3%) 규정, 채권관리 절차 등
    ’11.10.28
    (제6회)
    · 유류오염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사업 선정안
      - '09년 3월 발굴한 98개 주민체감형 경제활성화사업 중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지원 원안 심의·의결(총사업비 1,138억원/ 국비 846억원)
    ‘12.6.8
    (제7회)
    · 정부지원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방안
      -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상환기한 연장,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대부금 연체금리 상향 조정(연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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