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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엔해양법협약 개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6
  • 조회15117
  • 분류 > 해양영토

배타적경제수역관리

개 요
  • 채택경위
    • 73~’82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개최
    • ’82. 4. 30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 구성 :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
  • 서 명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대부분의 개도국 포함 157개국 서명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 협약서명 기피
  • ’94. 11. 16 협약 발효(60개국 비준서 기탁 후 12개 월 경과)
    • 2009. 10월 현재 160개국 비준 *미국은 미가입
    • 해양법재판소(독일 함부르크) : ’96. 10. 1. 업무개시
  • ’82년 협약 채택 후 변화된 국제정치ㆍ경제 질서와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
    • ’94.7.28 유엔총회, “심해저이행협정” 채택, ’96. 7. 28 발효
      ※ ’09. 10월 현재 138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96.1.29 비준서 기탁
    • ’95.9.8 “공해 상 어족보호에 관한 이행협정” 채택(’01.12.11 발효, ‘08.2.1 비준서 기탁)
우리나라 비준현황
  • ’95. 12. 1 국회 비준 동의
  • ’96. 1. 29 UN에 비준서 기탁
  • ’96. 2. 28 발효
    ※ ’95. 12. 6. 영해법 개정하여 접속수역 신설, ’96. 8. 8.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주요내용
  • 포괄적인 해양헌장
    •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을 대상
  • 국가 관할수역에 관한 전통 국제법 보완ㆍ발전
    • 12해리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 확립
      • 영해폭 종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
      •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 확립
    • 연안국의 자원관할권 확대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확립
        ※ 협약채택이후 약 110여 개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수역 또는 영해선포
      • 대륙붕제도 확립
        ※ 연안국의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로 하되,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200해리까지를 대륙붕으로 정함
  • 국가관할권 바깥수역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심해저개발제도) 확립
    •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
    • “국제해저기구”를 설립, 심해저자원 개발을 관리ㆍ규제
    • 국제해저기구 산하 “심해저기업”에 의한 직접개발과 민간기업, 선행투자가를 통한 간접개발 등 병행개발체제 및 광구유보제도 채택
  •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분야 등에 있어서 기본법규 확립
  • 해양분쟁해결제도 수립
    • 포괄적인 해양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96.10.1)
      ※9년 임기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
      ※故박춘호 재판관 재임(’96.8~’08.11), 현재 백진현 재판관 재임중(‘09.3~’14.9)
    • 심해저분쟁재판소 : 3년 임기의 재판관 1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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