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바다경계확정 관련 주요용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6
  • 조회10090
  • 분류 > 해양영토

바다경계확정 관련 주요용어

바다경계획정 관련 주요용어
구 분 영 해 접 속 수 역 배타적경제수역 대 륙 붕
개 념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및 내수 외측의 해역 *연안국의 특정한 규제가 인정되는 영해에 접해 있는 해역 *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 * 전통적 대륙붕
- 해안에 연접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심 200m이내의 지역
* 해양법협약상 대륙붕
- 전통적 대륙붕과 대륙사면, 대륙대를 포함한 대륙변계의 바깥끝
         
해양법 관련조항 *제2조내지제4조, 제15조 *제3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76조 내지 제78조
         
범 위 *12해리 이내 *24해리 이내 *200해리 이내 *350해리 또는 수심 2,500m+100 해리이내
         
연안국 권 리 *영토와 마찬 가지로 모든 권리가 인정
(단, 모든국가의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수는 없음)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및 위생과 관련된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권 인정 *탐사·조사 및 자원개발권과 구조물 설치·사용 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권리 인정
* 자원
-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의 모든 생물 및 광물 등 무생물 자원
- 해수, 해풍,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 구조물
- 인공도서, 시설, 기타 각종 구조물
*탐사 및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권 인정
* 천연자원
- 해저 또는 하층토의 광물과 기타 무생물 자원
- 해저 또는 하층토에 정착하여 움직이지 않거나 항상 밀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
  *기타 국가는 무해통항의 자유를 갖음   *기타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유를 갖음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 수역과 상공에는 미치지 아니함
         
한 국 선포시기 *’77년(12해리, 일부 3해리) *’95년 *’96년 *’70년
'배타적경제수역관리'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