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경계확정 관련 주요용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6
- 조회10090
- 분류 > 해양영토
바다경계확정 관련 주요용어
구 분 | 영 해 | 접 속 수 역 | 배타적경제수역 | 대 륙 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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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및 내수 외측의 해역 | *연안국의 특정한 규제가 인정되는 영해에 접해 있는 해역 | *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 | * 전통적 대륙붕 - 해안에 연접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심 200m이내의 지역 * 해양법협약상 대륙붕 - 전통적 대륙붕과 대륙사면, 대륙대를 포함한 대륙변계의 바깥끝 |
해양법 관련조항 | *제2조내지제4조, 제15조 | *제33조 | *제56조 내지 제58조 | *제76조 내지 제78조 |
범 위 | *12해리 이내 | *24해리 이내 | *200해리 이내 | *350해리 또는 수심 2,500m+100 해리이내 |
연안국 권 리 | *영토와 마찬 가지로 모든 권리가 인정 (단, 모든국가의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수는 없음) |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및 위생과 관련된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권 인정 | *탐사·조사 및 자원개발권과 구조물 설치·사용 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권리 인정 * 자원 - 해저, 하층토, 상부수역의 모든 생물 및 광물 등 무생물 자원 - 해수, 해풍,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 구조물 - 인공도서, 시설, 기타 각종 구조물 |
*탐사 및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권 인정 * 천연자원 - 해저 또는 하층토의 광물과 기타 무생물 자원 - 해저 또는 하층토에 정착하여 움직이지 않거나 항상 밀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 |
*기타 국가는 무해통항의 자유를 갖음 | *기타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유를 갖음 |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 수역과 상공에는 미치지 아니함 | ||
한 국 선포시기 | *’77년(12해리, 일부 3해리) | *’95년 | *’96년 | *’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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