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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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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배* 도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2016.06.03] 수정 삭제
설* * 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6.06.01] 수정 삭제
이* 연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 [2016.06.01] 수정 삭제
임* 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2. [2016.06.01] 수정 삭제
임* 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1. [2016.06.01] 수정 삭제
김* 규 건축법 시행령19조2의3항에 대한 의견 [2016.06.01] 수정 삭제
오* 훈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허* 봉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정* 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김* 건 시행령 19조의2 제3항 나목은 삭제되어야합니다 [2016.05.31] 수정 삭제
백* 준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05.31] 수정 삭제
유* 석 19조2의 3항 나목 감리자격기준에 관하여 [2016.05.31] 수정 삭제
조* 호 19조의2 3항에 대한 검토의견 [2016.05.30] 수정 삭제
나* 우 이중처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2016.05.29] 수정 삭제
허* 구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8] 수정 삭제
송* 수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세부조항들 [2016.05.28] 수정 삭제
이* 재 19조의2의 3항 나목 이의 있습니다. [2016.05.27] 수정 삭제
전* 근 졸속으로 법 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귀담아 참조하세요 제발~ [2016.05.27] 수정 삭제
이* 희 불합리한 감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6.05.27] 수정 삭제
박* 승 건축법 시행령제 19조의2항 의견 [2016.05.27] 수정 삭제
우* 웅 형법도 이중 처벌이 있나요? [2016.05.27] 수정 삭제
류* 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은 이중처벌입니다. [2016.05.26] 수정 삭제
양* 숙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2016.05.26] 수정 삭제
최* 찬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 의견 [2016.05.26] 수정 삭제
김* 호 제19조의2 3항 대한 의견 [2016.05.25] 수정 삭제
김* 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합니다~ [2016.05.25] 수정 삭제
백* 기 법리의 진실과 오해 [2016.05.24] 수정 삭제
이* 재 제19조의 2 관련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염* 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4] 수정 삭제
이* 용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중 감리 자격기준 [2016.05.24] 수정 삭제
최* 순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의 2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김* 봉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이* 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의 개정의 건 [2016.05.24] 수정 삭제
박* 형 건축법 제19조2 제5항의 주체 명확히 [2016.05.24] 수정 삭제
김* 환 19조 2에 따른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서* 현 건축법 시행령 19조의(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문제 [2016.05.24] 수정 삭제
김* 덕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삭제 의견 [2016.05.24] 수정 삭제
임* 기 국토부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것인가? [2016.05.23] 수정 삭제
윤* 민 19조2와 관련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라* 학 건축법시행령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수정 삭제
정* 섭 19조2한에 따른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왕* 민 건축법시행령19조2제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불소급의원칙을 위배) [2016.05.23] 수정 삭제
박* 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수정 삭제
박* 식 이중처벌규정에 대한 재고 [2016.05.23] 수정 삭제
송* 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조* 수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에 관한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백* 현 건축법시행령19조의2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 [2016.05.23] 수정 삭제
김* 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2016.05.23] 수정 삭제
박* 성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2] 수정 삭제
강* 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0] 수정 삭제
김* 선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김* 진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이* 래 19조2항에 따른 의견 [2016.05.20] 수정 삭제
백* 권 건축법 시행령19조의2와 관련된 의견 [2016.05.19] 수정 삭제
최* 윤 시행령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지정 범위 [2016.05.19] 수정 삭제
조* 은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수정 삭제
남* 길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관하여 [2016.05.12] 수정 삭제
오* 필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구조시 주택층수산정 [2016.04.28] 수정 삭제
박* 태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 감리지정대상건축물등 에대하여 [2016.04.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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